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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everance Pay

퇴직금 계산기

퇴사 예정일 전에 평균임금 산정액과 계속근로기간을 넣어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.

퇴직금 계산기

최근 3개월 임금, 연간 상여, 연차수당,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
공식

1일 평균임금 = 평균임금 산정액 ÷ 91일

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일

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·질병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계산 결과

예상 퇴직금

0원

1일 평균임금

0원

평균임금 산정액

0원

계속근로기간

0일

퇴직금 적용 가능성

1년 이상 계속근로, 주 15시간 이상 기준

요건 미충족 가능

최근 3개월 임금

0원

반영 상여

연간 상여의 3/12

0원

반영 연차수당

연간 연차수당의 3/12

0원

빠른 답변

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

계산 가이드

퇴직금 계산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이 핵심입니다

퇴직금은 단순히 월급 한 달치로 끝나지 않습니다. 최근 3개월 임금, 반영 상여, 연차수당, 계속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.

입력 전 체크리스트

  •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.
  •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.
  •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에는 기본급과 임금성 수당을 포함해 입력합니다.
  •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은 3개월분에 해당하는 3/12만 평균임금 산정액에 반영합니다.

자주 틀리는 입력

월급 한 달치를 그대로 퇴직금으로 생각

퇴직금은 평균임금과 계속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. 상여나 수당 구조에 따라 월급 한 달치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상여금 전체를 최근 3개월 임금에 더함

연간 상여는 일반적으로 3/12만 평균임금 산정액에 반영해 추정합니다.

퇴사 직전 특이기간을 무시

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업무상 부상·질병 휴업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별도 처리가 필요한 기간이 있으면 실제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3년 근무 후 퇴사

입력 예시
최근 3개월 임금 9,000,000원, 계속근로일수 1,095일
확인 결과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계속근로일수 ÷ 365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.
메모
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이 있으면 실제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1년 미만 근무

입력 예시
계속근로일수 365일 미만
확인 결과
퇴직금 요건 미충족 가능성이 있어 0원으로 표시합니다.
메모
입사일과 퇴사일 산정은 회사 기록으로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.

자주 묻는 질문

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?

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 대상인지 확인합니다.

퇴직금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?

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 임금 합계에 연간 상여와 연차수당의 3/12를 더한 뒤 91일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추정합니다.

성과급이나 식대도 퇴직금에 들어가나요?

임금성 급여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임금인지, 복리후생성 금품인지에 따라 회사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.